
내리고 보직을 박탈했다.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후 성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첫 사례다.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,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ㄱ부장연구관에 대해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.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. ‘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’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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